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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업소 단속 - 6일부터 13일까지 300㎡이상의 구입용 쇠고기 취급업소 32개소
  • 기사등록 2008-05-07 0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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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한미 FTA등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보호와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원산지 시행업소를 점검한다.

이에따라 시는 6일부터 13일까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구이용 쇠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육의 원산지 및 한우, 젓소, 육우 등 식육 종류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6.21부터는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100㎡ 이상의 영업장 면적을 가진 일반음식점 업소로까지 확대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쌀, 김치류, 쇠고기로 늘어난다.

또한 12월 21부터는 닭고기, 돼지고기까지 품목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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