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 신청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당초 130%에서 185%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66만원 이상인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379만원으로 기준이 확대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은 3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 발굴은 물론 특히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중지된 세대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홍보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넓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