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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 - 학교주변 문구사, 편의점 등 식품판매업소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12-03-20 1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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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문구사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에 대하여 합동 지도단속이 들어간다.

단속활동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주로 학교주변의 문구사, 편의점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표시기준 위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비위생적인 조리・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단속결과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제품은 전량 수거 폐기처분한다.

또 부적합제품을 판매한 해당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목포시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3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고, 표시기준 위반제품인 16개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체가 소재한 전국의 해당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학교주변에서 제품 구매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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