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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발생
  • 기사등록 2012-03-23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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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는 봄철 산불위험시기에 대비하여 불법소각행위 금지지도 및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 박멸보다 해충의 천적을 제거하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에 살고 있는 곤충 중 해충인 애멸구, 매미충, 물바구미 등은 11%에 불과한 반면 이들 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기생봉, 꽃노린재 등은 89%를 차지하고 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천적 제거 효과가 더 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연구 결과다. 또 볏짚에는 규산이 12~18%가 들어 있어 태우는 것보다는 절단해 퇴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매년 9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 원인의 20%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하고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소방교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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