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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행
  • 기사등록 2012-03-23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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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담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 2월 22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 등 10개 업종 및 제과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가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더 이상 바닥면적 제한 요건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상 의무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 발생시 화재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상한 후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능력이 부족한 다중이용업주와 그로인해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관행도 개선되리라 여겨진다.

화보법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제외하여 이미 화보법에 의해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중복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화보법상 건물주가 가입의무대상이 되며 특수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업주는 업주가 가입대상이 된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로써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업주는 고객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고, 국민은 더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소방교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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