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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오염량 해소 총력 - 공동혁신도시 ․ 남평도시개발, 신도 ․ 미래일반산업 단지 등은 차…
  • 기사등록 2012-03-23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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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한 개발사업의 허가제한 조치와 관련, 제한조치가 단기간 내 해제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22일 관련 실과소장 긴급회의를 소집, 제재에 대한 전망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강구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임시장은 “나주시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 목표수질은 달성하였지만, 그동안 시민의 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 축산 사육두수의 증가, 환경기초시설 부족, 수계 면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 넓은 만큼 삭감해야 될 오염량이 많아져 할당된 오염량이 초과됐다”며 “환경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등의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평가협의를 포함한 신규 승인․허가 등의 사업에 제재조치를 받게 됐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남평도시개발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신도일반산업단지, 미래일반산업단지 및 남평농공단지 등 다수의 공공사업은 이미 승인.허가 등이 이루어져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겠지만, 도시지역 이외 신규 개발사업 추진은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제한조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T/F팀 구성․운영, 전 직원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직무교육 실시, 초과오염량에 대해서는 2,500여 축산농가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뇨 퇴비화, 액비 자원화시설에서 반입․처리하고 있는 축산폐수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삭감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염량 삭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행중인 수질오염저감시설의 조기 완공, 추가 저감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최근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의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2013년 하수관거사업과 마을하수도 등 8개소 사업비 172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삭감추진과 함께 2단계 준공 삭감시설에 대해서도 1단계로 변경하여 삭감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빠른 시일내 초과량을 해소하여 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오염원의 확산방지 대책으로 나주시와 축산협회 대표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자율협약 체결, 가축사육두수 제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축사 신․증축 제한을 검토 중에 있다.

나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나주시의 초과된 오염량은 당초 2,181.9 kg/일 이었으나, 지난 1개월간 노력한 결과 삭감량 인정후 현재 1,352.9 kg/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돼지, 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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