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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가로막는 여사님! 안~돼~요!
  • 기사등록 2012-04-01 1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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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 관련 법령 개선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강화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화재,구조,구급출동시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으로 공공연히 소방자동차의 앞길을 가로막는 김여사가 우리주변에는 부지기수다.

우리모두 문제 여사님이 되지 않으려면 주, 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길가로 피양하거나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여사님이 되지 않기 위한 도로상황별 양보운전요령을 살펴보면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3. 편도1차선 도로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2차선도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5. 편도3차선 이상도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이다.
이것이 바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약속 이기도하다.
“ 소방차 가로막는 여사님! 안~~돼~~요 ”

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 이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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