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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화재 예방에 최선을...
  • 기사등록 2012-04-04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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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자 및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4일 청명과 5일 식목일 한식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3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되었다.

봄철에 연간 산불건수의 34%(피해면적의 72%) 및 대형산불도 이 시기에 집중 발생되고 있다. 산불원인이 주로 입산자 실화(37%),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21%가 발생하여 산불 신고요령 및 행동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 산불 예방행동 요령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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