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12일 “최근 고유가 행진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47일간)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장소 근무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최대동원, 면세유의 조직적 불법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 간 결탁, 불법유통 △정유사, 판매대리점 및 급유업체 간 결탁,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등 용도 외 불법사용△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차량, 보일러 등 용도 외 상습 불법사용 또는 무허가어선 불법양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면세유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공급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모두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에도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어민과 관련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