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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 확보에 동참을...
  • 기사등록 2012-04-12 1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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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게 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차량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출동시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양해 긴급자동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도로 양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처럼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와 함께 시장주변, 아파트진입로, 골목길의 주차도 개선되야 한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일분 일초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 중이다.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전자들에게 애원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거환경 개선과 소방도로 확충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화재등 사건,사고시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신고도 중요하지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이 이루어져야만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에서는 그동안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각종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등을 통해 수시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최근에는 소방차 출동시 양보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수 있다.그러나 선진 외국에서 긴급차량 출동시 출동로를 양보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차 통행로는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이다.따라서 작은것에서부터 양보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과 더 나아가 우리가족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 이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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