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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야당 탄압말라 - 민주통합당
  • 기사등록 2012-04-15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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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지 않았다.

검찰 압수수색은 원혜영 당선자 때문이 아니라 보좌관이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다.

이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판례와 선거법이 확인해 주고 있다.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의 이병석(포항 북), 강석호(울진), 성완종(서산․태안), 박성호(창원의창) 등 당선자와 홍준표(서울 동대문 을), 박요찬 후보(경기 의왕과천) 등 낙선자도 유사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검찰은 왜 유독 고발된 당사자도 아닌 원혜영 당선인 사무실을 표적으로, 그것도 선거가 끝나자 마자 압수수색하고, 관련 없는 자료까지 수거해 가는 말도 안되는 일을 벌였다.

이는 검찰에 의한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감추는 검찰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언제까지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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