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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신제 ’조합장 임기 퇴출시킨다 - 구속력 없는 조합장 임기 명문화하는 관련법 개정 건의
  • 기사등록 2012-04-18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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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고 종신제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내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행 법률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장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일임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열린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했고, 타시도도 공감대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총회 소집 절차 및 주민 의사 결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이 조합장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발견해 타 시도와 의견을 나누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건축주택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작성 보급한 표준정관에 따르면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서도 임원이 임기를 종신제로 하고 있는 구역이 20개나 되는 실정이다.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합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수정할 수 있다.

종신제란 조합을 최초 설립하는 때부터 준공 후 조합을 해산하는 날까지 해당 임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 등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조합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스스로 주민들에게 신임 여부를 물어 임기를 연장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분쟁도 해소해 나가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종신제가 오히려 사업의 연속성 유지 또는 총회 비용과 시간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일 처리와, 전체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할 경우 주민들은 해임 총회 발의를 위해 몇 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야 하고, 이로 인해 서로 앙금이 쌓이면 오랜 시간 분쟁이 지속되기도 한다.

우선,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만일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하는 경우 대안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2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5개 전 자치구 행정지도를 통해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정관이 인가되지 않게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비합리적인 정관 작성과 사후 총회 결의무효확인소송 등의 분쟁이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을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OS동원을 통하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라고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합은 시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빌미로 총회 안건의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OS 요원을 무리하게 동원해 집행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면결의서 징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사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OS는 조합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또는 서면결의서를 받기 위해 고용한 외주업체를 말하며, 총회 사전결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장 임기 명문화도 그 일환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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