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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압가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권고
  • 기사등록 2012-04-18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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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고압가스 제조업자가 사업장 인근에 보호시설이 생기면서 안전거리에 미달되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불합리한 안전거리 제한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고압가스 사업장의 안전거리 내에 자동차 부품창고가 새로 들어서면서 안전거리 규정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원인 A씨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2007년부터 안전거리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0년 9월 인근에 자동차부품창고가 들어섬에 따라 2011년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시 안전거리 제한 규정 미달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장이 협소해 부지 내에서 제조시설을 이전해도 안전거리 규정을 충족할 방법이 없어 허가를 취소당할 처지가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참고로, 안전거리 규정은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보호시설)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고압가스 저장·충전시설은 허가를 받을 때뿐 아니라 운영 중에도 준수해야 한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안전거리 규정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토지이용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사업자가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 앞으로 고압가스 제조업에 대해 신규 사업 허가 시 고압가스시설에서 사업소 경계까지 최소 안전거리를 사업자가 사전에 확보하고, ▲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 인근 건물 신축 시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거리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는 민원인이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거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기존 고압가스 사업자가 느끼는 부당한 사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 사업자도 주변 토지 이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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