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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 쪼개기 불법구조변경 일제 단속 - 4월, 구도심 및 용해택지지구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12-04-19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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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다중・다가구주택 불법구조 변경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다중·다가구 주택의 방 쪼개기 불법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관내 구도심 및 용해택지지구 다중·다가구 주택에 대해 4월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다가구 주택의 방 쪼개기 불법구조 변경이 주차난 및 화재 발생시 안전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고 안전한 시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4월에는 구도심 및 용해택지지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단계별 점검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불법사실이 드러난 건물에 대해 60일 내 시정조치를 취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에 옥암택지지구에 소재한 다중․다가구 건축물에 대한 방 쪼개기 불법구조 가구를 중점 점검하여 시정조치와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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