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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자부담금 어선 규모별로 4%~16% 차등지원
  • 기사등록 2012-04-20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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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어선원을 보호하고 선주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뒤받침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3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재해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고 5톤 미만 어선은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국비로 46%를 지원하고 선주가 54%를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어선원들이 재정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시가 선주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등록한 어선 소유・임차자가 해당되고, 지급방법은 목포수협, 근해유망수협, 근해안강망수협을 통하여 보험료 납기일별 보험가입자가 순수부담한 금액을 어선 규모별로 4%~16%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준일은 2012. 12. 15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한하며 가입자에게 개별지급한다.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어선은 1,037척이며, 매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총2,424백만원 중 국비 1,120백만원(46%) 자부담 1,304백만원(54%)이 부과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자부담금 116백만원을 도ㆍ시비 매칭 50%로 지원할 방침에 따라 어선원들의 자부담 9%정도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5톤미만 어선소유자도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여 재해발생시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240척 1,318명에 대한 개인부담금 중 일부금 127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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