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초갑 김회선 당선자가 선거공보물에 조작된 사진을 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한다.
선거공보물에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실었는데 이 사진이 합성한 사진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선거공보물에 싣는 사진을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진을 싣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처벌규정도 매우 무겁게 두고 있다.
따라서 김회선 당선자는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진의 원본을 공개해 국민의 의심을 풀어야 할 것이다.
만약 김회선 당선자가 원본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권자를 고의로 속여 표를 얻은 것인 만큼 부정한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
한편 선거기간에 해당 의혹이 이미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김회선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선거법 위반 사항인 만큼 즉각 조사에 착수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