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5월 한 달간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한 달간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내 신고 낚시어선은 430척으로 중점단속 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출입항, 영업구역 위반,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낚시금지구역 무단 하선 등이다.
특히, 음주운항의 경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혈중알콜농도 적발 기준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바다낚시객은 18만여 명 이였고, 올해는 여수세계박람회 등 해양 레저문화 확산으로 2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홍보․계도활동을 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시간, 지역별로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