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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농기계 운전 중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 나주소방서 김태우
  • 기사등록 2008-05-15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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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농약살포기로 작업하던 중 농민이 다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과거 3년간의 구조 활동 건수와 최근 안전사고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며 음주 후에는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고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과 취급방법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 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상해방지용 모자와 작업에 맞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며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야간도로 주행시에는 각종 등화장치를 반드시 확인하야야 한다.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엔진 스위치를 빼고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 두고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시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복·추락 등에 주의해야 한다.

사고발생시에는 가장 먼저 119로 연락하고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잠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기계 작업시에는 주변사람들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농기계 안전사고는 음주 후 운전이나 사소한 조작 실수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치명적 사고를 초래하므로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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