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신고하면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서면, 구두,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명백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외부 누설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포상금은 위반 행위별로 5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되며 신고내용은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는 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749-4050) 또는 순천경찰서 751-01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