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조선소 등 임해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차단을 위해 10월말까지 임해 대형사업장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형사업장 특별단속은 전국 연근해 주요 해역에 폐기물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조선소 등 대형사업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환경 보존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배출행위 ▲ 폐기물 배출․기름걸레 등 특정폐기물 무단방치 행위 ▲ 폐유 해상 유출 , 선박수리 내 폐유 등 유성혼합물 해상 유출 행위 ▲ 선박 건조․수리 중 페인트 배출행위 ▲용접찌꺼기 등 해상유출 행위 ▲ 비산먼지 방출선박 등이다.
완도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취약해역 및 우범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로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 할 방침이다.
특히 건수 위주의 과잉단속을 자제하고 해양오염 인식제고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관련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