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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출동로는 생명로
  • 기사등록 2012-05-03 2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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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여왕 5월이 왔다. 식물들은 자라나고 꽃들이 만발한 계절에 사람들은 셀레는 마음으로 대문을 나서는 이때 각종 화재 등 재난사고는 계절도 없는지 오늘도 각종 매체에서는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화재 발생 기사를 속속 쏟아 놓는다.

화재 등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전 소방관서는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검사팀을 통한 소방시설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을 제로화 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유사시 소방차량 등의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 등 재난발생시 최초 5분 이내가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4분이 골든타임인데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4분 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시의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초기대응의 실패는 대형재난으로 연결되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므로 소방관서는 5분 출동율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지리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 사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재난상황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소방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관의 64%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또는 “불법 주․정차차량 때문에...”라는 답변을 하였다.

물론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및 긴급차량의 목적 외 사용발생 등으로 “진짜 위급한 상황인지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 Lane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을 이용하거나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 질 수 가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범위에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작년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가지역 진입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과 소방용수시설 및 Fire lane 설치장소 등 소방시설 주변이 주된 단속 지역이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라는 인식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선다면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 없는 한국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것이다.

담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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