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2012. 4. 18부터 5. 31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2.4.18부터 5.3까지 15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사범 총 729건, 1,028명(구속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 검거인원 436명과 대비하여 235%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011.3.1~6.30.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이같이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찰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로, 각 지방청 및 경찰서의 전담수사팀 운영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지방청 내에 전담수사팀(16개)을 지정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수사팀(105개)을 지정.운영하였다.
이같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사이버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존 112.홈페이지 민원.경찰관서 방문신고 외에 지방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내에 전담신고센터(16개)를 설치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상담 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지역 케이블 TV, 신문, 홍보 포스터,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외 반상회.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및 피해예방 요령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 경찰청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신변보호조치를 추진하였다.
신고 접수시,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범인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자살기도자 포함,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며 연 209%의 이자를 수취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수차례 전화하여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3명 검거 후, 피해자 자살 기도 재발 방지 및 신변보호를 위해 담당 여경 1명을 지정, 주기적 방문.상담실시 및 서민금융대출 상품안내(4. 26. 경기 성남수정서)
단속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경찰은 4. 18 단속을 실시한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1,160건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222명을 검거하였으며,
※ 피해자 남편이 빌려간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행적을 감췄다는 이유로 남대문 시장 노점상인 피해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채권추심한 무등록자에 대해, 4. 20 서울청 전담신고센터로 신고접수 후 즉시 수사착수하여 신속히 검거, 구속(5. 2. 서울 구로서)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순으로 확인되고,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 무등록 대부업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순이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로 경찰관 1명(경감)을 파견하였으며,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의뢰받아 수사중에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불법사금융을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