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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울리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 기사등록 2012-05-07 1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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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구례경찰서(서장 곽순기)는  5. 7일 전남 동부권 서민들을 상대로 무등록대부업을 자행하며 고금리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을 한 정00(31세, 남)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10월경부터 전남 광양시에 무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며 돈을 싸게 빌려준다는 명함을 제조하고, 돈이 급한 서민들을 상대로 연 331% 상당의 고리 불법 대부업을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올 3월 20일 아침 7시께 등 3차례 걸쳐 5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은 구례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씨(40세) 집으로 찾아가 이씨와 이씨의 아들 이 모군(14세)을 협박하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에 맞춰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해 5월31일까지 실시예정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당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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