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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구두약속 보다 ‘계약서’ 기입 효력
  • 기사등록 2012-05-26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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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성능기록부 점검이나 사고이력을 조회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는 차량 결정 전 예방차원이라 할 수 있으며, 차량결정 이후 좀 더 실질적으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계약서 작성 과정이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에서는 중고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차량 등록증의 정보와 계약서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저당 설정 유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인수이전의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매도자가 처리한다는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차량 매매금액과 이전비용은 별도로 기재 해야 하며 이와 함께 명의이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의 가장 핵심부분이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특약 사항이다. 특약은 만약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인수했을 경우를 대비해 기재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행거리가 조작 되었거나 침수차량일 때의 처리, A/S 에 대한 약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카즈 임진우 매물담당은 “구두상의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계약서는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구두상의 약속보다는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옳다.

최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부분과 기재해야 할 것을 한번 더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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