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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적신호 - ‘전복종묘구입 입찰과정’ 목포해경 수사착수
  • 기사등록 2012-06-11 1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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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유통업체와의 계약의혹”제기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남신안군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종묘방류사업(어린전복)입찰과정에서 현지사전조사를 소홀이해 “입찰자격조건에 적합하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한 후 말썽이 일자 뒤늦게 해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1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은 수산종묘방류사업에 6억(국70% 도15% 군15%)을 투입 전복, 해삼, 꽃게 등의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방류시기가 임박한 전복치패(45만미, 2억7천)매입을 위해 긴급단가입찰공고(3월28일)를 실시했다.

개찰(4월3일)결과는 진도소재 A모수산업체가 최저입찰가격인 1억5,000만원(각장4㎝이상, 1미. 340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업체의 전복치패가 A업체의 종묘장에서 사육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입찰조건에 적합지 못한 A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적합한 전복사육시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실 계약까지 실시한 점에 대해 동종업계는“신안군과 수산관련기관이 어민소득사업인 수산자원조성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종묘협회관계자는 “자가 생산능력업체만이 입찰자격이 있는 종묘방류사업 특성상 사전현지조사를 통해 ‘구입물량대비 전복사육밀도’에 적합한 시설기준만 확인했어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불미스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 김모씨(남,50,진도) “개찰이후(4월4일)현장수조에 전복치패가 없었는데 신안군담당이 현장을 방문할 때(4월5일)갑자기 80만미가 서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유통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입찰계약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거론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전복사육밀도 표준지침에 따르면 4~4.5㎝크기의 어린전복은 200마리/㎡~180마리/㎡가 적정수용이며 최대수용은 600마리/㎡~454마리/㎡로 사육밀도면적을 표기하고 있다.

이 지침서대로 사육면적을 적용하면 A업체의 종묘장시설은 4㎝이상의 전복80만미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관계자는 “전기세, 배합사료사용현황 등, 사육내용과 관련한 10여가지 내용의 소명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업체측은 ‘본인시설에서 80만미를 사육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느니 할 수 없이 계약체결(5월2일)후 목포해경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현재 목포해경은 신안군계약과정과 A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통전문 브로커개입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2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102개 지선에 전복, 해삼, 감성돔, 등, 36품종(28,718천미)을 방류했으며 금년에는 6억을 투입해 흑산, 임자, 비금 등 24개 지선에 전복, 해삼, 꽃게 등의 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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