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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안전 위협하는 건축행위 차단한다 - 고시원 5,39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하여 685건의 위반사항 적발
  • 기사등록 2012-06-11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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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사회 취약계층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자치구별로 고시원 5,39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12.1월 ~’12.5월)을 실시하였다.

고시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단용도변경 483건, 무단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등 8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각 호실별로 개별취사시설을 설치(고시원의 경우 개별취사 불허)하여 원룸주택으로 변경사용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중인 곳, 시설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고시원에 대하여는 건물주 등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07.03.25) 및 건축법 상 고시원 제도도입(’09.0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기준 미달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고시원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매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09.7.16)부터 고시원으로 사용 중인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안전시설 미비 고시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화기,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고시원에 대한 일제점검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임을 설명하고,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도입이전의 중점관리대상 고시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시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 거주 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금년내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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