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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스마트폰 대량 매입.유통 장물업자 검거
  • 기사등록 2012-06-18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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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택시에서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불법으로 사들인 후 서울의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박모씨(29세, 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대량으로 분실폰을 매입한 오모씨(27세, 남)를 검거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박모씨 등은 2012년 1월경부터 ‘중고휴대폰 싸게 매입...’ 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공용버스터미널 및 LPG가스충전소 등지에서 목포시내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후 출고가격이 대당 80여만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2는 시세에 따라 최고 20여만원 상당에 매입하는 등 5개월간 총 250여대의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 중 200여대를 오모씨 등에게 대당 1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처분하였다.

경찰은 최근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택시기사들 사이에 습득한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경로가 형성됐을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하던 중 분실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한다는 명함과 그에 기재된 대포폰을 확인하고 그 대포폰의 실제 사용자를 추적하여 검거 하였다.

또한, 피의자 박모씨 등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매입한 오모씨를 장물거래 현장에서 검거하고, 분실된 스마트폰의 최종 매입자와 오모씨의 여죄에 대해 추가 수사중인 한편, 피의자 박모씨 등에게 습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한 목포지역 택시기사 10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소환조사 예정이다.

최근 도덕성이 헤이해진 택시기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택시 내에서 휴대폰을 습득하면 소액의 수고비를 받거나 무료로 분실자에게 돌려주는 선량한 관행을 파괴한 주범인 이들 박모씨 같은 장물업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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