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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 2012.5.23. ~ 2015.5.22.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해소
  • 기사등록 2012-06-19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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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 했을 때는 그 합의 내용에 따른다.

또한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분할신청은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한다.

군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3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대상토지의 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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