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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하세요 - 6.23 ~ 7. 24, 1달 동안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2-06-19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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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이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 호우 시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 대규모 축산시설과 오.폐수 배출업소, 환경오염 반복 위반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시.단속활동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 신고업소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등에 대한 홍보와 사전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경우 고의.상습적인 곳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업소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와 야간을 틈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군 녹색환경과(☏380-3081~3)로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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