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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모에 들어간 남편 개종목자와 하나되 말할수 없는 폭행 -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선고받은 남편
  • 기사등록 2012-07-02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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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법원은 남편 L씨에 대해 폭행,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아내가 S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안경을 벗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신과 얼굴을 구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해당 경찰을 통해 확인된바 남편 L씨는 주기적으로 아내 이0란씨에게 폭행을 가해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수가 있었다. 또 남편 L씨는 신피모 간부(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사시미’)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0란씨에 따르면 남편이 이전부터 술로 인한 폭행은 있었지만, 신피모라는 단체에 들어가 개종상담가들을 만나 인신공격과 비방을 들으면서 그 폭행의 강도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컷다고 했다.

또 남편 L씨는 주방에 있는 과도와 낚시용 칼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또 피해자 이0란씨의 좌측 팔을 물기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했다.

피해자 이0란씨는 “사랑을 외쳐야 하는 목사, 전도사(개종 상담가)가 단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과 남편에게 이단에 빠졌다는 불안감을 조성시켜 심각한 폭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목자의 양심이 맞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개종목사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처벌이 행해져야 나와 같은 또다른 피해가 없을것이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강피연 광주지부 대표 임0경 공동대표는 이번 피해를 통해 전국민 앞에 강력히 호소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교단이 다르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심각한 폭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임을 보여준 판결이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또 임대표는 가족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심각한 가정폭력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개종목사나 개종상담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교편향적인 이단세미나를 꼬집었다.

이 같은 오해와 불신, 인권유린을 초래하는 부당한 이단세미나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상대를 정죄하고 매장시키는 이단세미나가 아닌, 공개토론이나 말씀 세미나를 통해 개종목자들이 스스로 참 진리가 있음을 이 사회에 증명해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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