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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나주시민 ‘법률 도우미’ 역할 충실” - 나주지소 3일 개소식 갖고 민사, 가사 등 법률상담 등 무료 제공 나서
  • 기사등록 2012-07-03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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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대한법률구조공단이 3일 나주시청 민원실에 나주지소의 문을 열고 나주시민들의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지소에서는 공익법무관이 상시 근무하면서 법률상담 및 각종 민사, 가사, 행정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월 두차례 시청에서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과 읍면동 순회 법률 강의 및 상담을 대신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주민의 법률 복지증진과 법률분쟁 관련 민원의 조정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나주시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에 쾌적한 사무실을 마련해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임성훈 나주시장은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농작물 거래와 관련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둘러싼 분쟁, 상속문제 등 농촌지역의 특수한 고충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시 정책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나주지소 개소로 법과 관련된 시민들의 고충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 내부에 사무실을 마련한만큼, 예전보다 약간 축소된 민원인 편의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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