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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학교.교회.병원 옆에 축사 건축 NO! - 22일까지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2-07-05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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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적극적인 오염물질관리를 위해 축사 신축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담양군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축사신축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일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8월 개정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m 이내, 기타 가축은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병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에 노출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축사 신축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담양군은 제한지역을 1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 또는 학교.병의원시설.교회.사찰.공원.음식점.숙박시설.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제한지역 범위를 확대했다.

군은 가축사육의 제한을 강화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끊이지 않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영산강 최상류지역의 ‘청정 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군 녹색환경과(☏061-380-308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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