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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에 가산점 부여 추진
  • 기사등록 2012-07-12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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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월 12일(목)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3.21.개정) 제11조제11항 : 교육감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ㆍ도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수립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산점 종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교사에게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통가산점으로 신설하도록 하였다.

※ 공통가산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

※ 선택가산점 :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

(부여 대상)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자,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한 자 등이 대상이 된다.

(부여 점수) 가산점은 연단위로 부여하되 1회 0.1점을 부여하고, 총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선정 범위) 대상자는 해당 학교 교원의 40%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ㆍ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임교사 위주 선정)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비율이 선정자 수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교원이 학교폭력 해결 관련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가산점 대상자를 가선정한다.

학교장은 대상자 가선정 결과와 제출된 실적자료를 해당학교 교원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선정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사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며, 학교장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교육감은 이를 확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동 방안을 시행하여 연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가산점이 새로 신설되는 만큼 가산점 부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용은 2014.1.31.자 명부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동 방안의 시행으로 교사들이 학생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의 최일선에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선정비율을 높임으로써,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및 담임 기피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7월 12일(목)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가산점 부여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8월까지 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동 시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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