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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임항지구 및 북항대로 확포장공사 탄력 - 8월중 보상문제 해결, 금년까지 공사 마무리
  • 기사등록 2012-07-13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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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 ‘북항임항지구 정비사업’과 ‘북항대로 2-4호선 확포장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북항 물양장시설 배후지 협소로 인한 항만운영 및 해상화물 운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목포대교 개통으로 북항지역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80여억원을 투입하여 ‘북항임항도로 정비사업’ 및 ‘북항대로 2-4호선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북항임항도로 정비사업’은 북항 해경파출소옆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4동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보상업무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9월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편입토지 소유자들과의 토지 재감정, 영업보상, 이주비 보상문제 등에 있어 원활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협의가 지연되자, 시는 금년 3월 해당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받아 토지재감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소유자들이 재감정 결과에도 협의 불응함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오는 8월중 재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북항대로 2-4호선 확포장공사’는 북항회타운 상가 앞 인도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수족관 등 지장물을 정비하여 항만 진입도로를 폭 30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금년 4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토지 10필지중 9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1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8월중 재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앙토지 및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통한 재결이 이루어지면 시는 재결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수령토록 통지하게 되며,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도 불응할 경우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북항임항지구 정비사업’과 ‘북항대로 2-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문제를 8월중에 해결하고 올해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하여 북항이 명실상부 항구도시 목포의 맛을 대표하는 다기능 수산전문항만으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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