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와 영광군에서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2012년 제2차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일자리창출사업(기업당 최대 15인, 1인당 월104만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최대 3천만원), 경영컨설팅·회계프로그램(최대 3백만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의 참여(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단체)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서비스(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우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인증계획서 등을 영광군청 지역경제과(061-350-5452)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