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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6,240명 신청
  • 기사등록 2012-07-16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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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하 쌀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영광군 총 신청인은 6,240명이며 신청 면적은11,432ha로 집계되었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인은 232농가, 신청면적은 142ha 감소한 것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농지 미승계 및 신규진입 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1ha미만 경작농가 신규진입 불가 등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7월말까지 실시되는 읍․면의 신청자격 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실 경작 여부 심사와 농업 외의 소득금액 확인 등의 검증을 거치면 최종 지급 대상 면적은 신청 면적 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은 올해 쌀직불금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7월 16일부터 8월14일까지 30일간 농식품부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2년 쌀직불금 등록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읍․면에서는 7월 31일까지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하여 검증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인이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벼 재배 이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에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에 고정형 직접지불금(ha당 진흥 746천원, 비진흥 59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신청자 정보공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쌀직불금 신청자가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실경작 농업인에게 차질없이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직불금 신청자는 등록증이 발급되면 신청면적, 본인필지 누락 및 타인필지 착오등재 여부 등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직불금 수령 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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