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방차량에 길터주는 시민 또하나의 소방대원
  • 기사등록 2012-07-16 21:18:1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는 주택가 골목길,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도로가 좁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도로 상품적치등으로 소방차, 구조 및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긴급출동시 차량 진입이 지연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차 길터주기 범도민 참여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국민이 참여할수 있는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소방차량 길 터주기 참여 준수사항
1. 긴급차량(소방차.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하기
2.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3.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4.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5.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
6. 소방차량 길터주기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주의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방차량(소방차, 구급차 등)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적발하고 적발된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갖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800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