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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오염행위 선박 추적 검거 - 준설공사 작업 예인선들 잇따라 기름유출
  • 기사등록 2012-07-17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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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해양오염 행위선박 2척을 추적 끝에 검거(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 목포시 남항일원에 원인불명의 기름이 발견돼 방제정 3척, 고압세척기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행위선박 검거를 위해 해양환경감시원 3개조 전담팀을 편성하여 주변탐문활동, CCTV 등 확인, 주변 선박 대상 행위자 색출 조사를 펼쳤다.

특히, 목포항 입구 준설공사에 동원된 예인선들과 준설토운반선, 펌프선들에 혐의를 두고 집중 조사한 결과 기름을 해상에 배출한 부산선적 예인선 K호 등 2척을 검거하였다.

K호 기관장 강모(55세, 부산시)씨는 당일(12일)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20ℓ를 육상으로 매립될 준설토에 몰래 버려 준설토운반선 화물창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폐유를 배출하였으며,

또, H호 기관장 문모(67세, 부산시)씨는 오염발견 하루전인 11일 야간에 벙커유를 탱크로 이송중 에어벤트를 통해서 벙커유 약 40ℓ가 바다로 유출되자, 자체 방제작업은 실시하였으나,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두 선박으로부터 해상유출유, 폐유, 연료유 등 채취한 시료와 오염 현장에서 수거한 기름을 분석하여 행위자로부터 시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관장 강모씨 등 2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해경은 선주와 용선주를 대상으로 폐유 및 폐기물을 육상수용시설에 적법처리 해줄 것을 당부하고, 목포항입구 준설작업에 동원된 선박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폐유를 버리는 행위 등에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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