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 작물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시행하는 밭 농업 직불제(이하 “밭 직불제”)사업 신청 마감 결과 신청인은 3,774명 신청면적은 1,658.6ha 로 집계 되었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19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밭 직불제사업 신청 정보공개를 실시하며 각 읍·면에서는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밭 직불금 신청인이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밭 직불제 사업 등록증을 받은 신청인은 타 직불사업과 중복신청 여부 와 필지별 면적 확인은 물론 타인 필지 착오등재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직불금 수령시 부당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밭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밭 직불금은 1ha당 40만원이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대상품목 및 면적 확인등 현지 조사와 농약 잔류검사등의 이행사항 점검을 거쳐 12월에 농가별 신청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