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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안~돼~에’
  • 기사등록 2012-07-18 1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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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 오후 8시 52분 부산 서면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의 3층 S노래방에서 불이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노래방 영업주는 이윤을 더 내기 위해 비상구 1곳을 룸으로 불법 개조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밖 탈출용 접이식 피난사다리까지 없앴다. 또한 옥외 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도 불법으로 개조해 덧문을 달고 비품을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등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다.

다중이용업소는 업소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직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있는 영업장 외에는 비상구를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규격으로 주 출입구 반대편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구조변경.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되지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업소의 도난방지 및 영업장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재난 사고 시 신속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사용하여 있어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해 비상구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계속해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영업주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이용객들의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이 보장됨은 물론 신고에 따른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1인당 5만원(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물론 ‘비파라치’에 의해 적발된 건물주 및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이윤제일주의’가 아닌 ‘손님제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자신의 업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즐겁게 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법하게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 다시는 이번 화재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연향119안전센터 소방사 송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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