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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은둔 선원 해경에 덜미 - 타인 명의 도용 30대 선원 구속영장 신청
  • 기사등록 2012-07-23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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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며 은둔생활을 한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3일 9.77톤, 신안 선적, 근해자망어선 D호 선원 이모(34세, 목포시)씨를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12년 1월 중순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동방 2.3마일 해상에서 D호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아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병역 기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복동생 이모(29세, 평택시)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진술서를 경찰관에 제출하였다.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이씨의 신원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다각도로 수사를 펼쳐 이복동생과 연락이 되면서 피의자 이씨의 명의 도용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지갑 분실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신원이 탄로 나 입대할 것을 우려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2010년 4월부터 이복동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며 선원으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는 2010년 병무청의 고발로 지명수배 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5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을 낸 바가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장기간 조업을 하는 어선에 지명수배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박에 승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상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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