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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형마트 등 점장과 긴급간담회 개최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위축우려....상생의 길 강조
  • 기사등록 2012-07-23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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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시장 정종득)는 지난 19일 목포지역 내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 30일 공포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와 관련하여 목포시가 관내 6개의 대규모점포 및 SSM에게 내린「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해서 롯데쇼핑(주) 등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이 2012. 7. 18. 광주지법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매월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였으나 7월 네 번째 일요일인 22일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점장과의 대화를 긴급히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간담회에서 목포시는 목포시 등 중소도시에 많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역 전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중소유통업체와 상생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최소한으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을 현행대로 지켜줄 것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점장들은 상품판매 등 운영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의사결정은 본사차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영업 재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음 날 20일 밝혀왔다.

간담회에서 목포시는 “일부 국민들의 특정업체 상품의 불매운동과 우리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타 지역에 대하여 모범이 되어줄 것을 다시 부탁하면서 시기가 다소 늦고 빠름은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목포시는 이러한 요청이 받아지지 않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 승강기, 도시가스, 고압가스, 대기․폐수배출, 식자재 위생상태, 불법 광고물, 주차 단속, 주차 시설물에 대한 집중단속과 무료주차장 상시 사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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