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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가품질보증제품 지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 기사등록 2012-08-06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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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자가품질보증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판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조달업체의 품질검사 비용부담 완화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자가품질보증제도 :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가 스스로 품질관리 하도록 하고, 조달청은 품질취약업체의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체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형 품질관리제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개설한 공공구매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조달청은 오는 9월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자가품질보증제품전용몰을 구축, 전용몰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품정보에 자가품질보증마크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들을 바로 선택하여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업체가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되면, 2~3년간 납품검사 면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에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품질보증제품의 마케팅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현재 1,500개 제품이 선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자가품질 보증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관련 제품 구매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비용부담은 줄여주고 고품질의 조달제품을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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