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을 관내 파출소에 배치시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8월 6일부터 10일 기간 중 북항.서산파출소에서 공익법무관 2명이 민.형사상 손해배상, 노동법 등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우선, 법률 상담 내실화를 위해 예약 접수제를 시행해 순찰경찰관이 접수한 내용을 법무관이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상담의 경우 가급적 어민들의 조업시간을 피해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수요자 편익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된 상담은 해양경찰 소관사항이나, 타 기관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구제적 행정 절차 안내 등으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 법률상담 실시결과 무료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결, 상담인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 지원을 하고, 상담 완료 대상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제공해 순찰 활동시 해당 주민들과 고충을 나눌 수 있는 대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의 법적고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송수행 지원하는 등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피상담자 입장에서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을 도서에 보내 무료법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