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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류 품질기준 미달 7개 물품 거래 정지 - 품질불량 하수관류 조달시장에서 ‘배제’
  • 기사등록 2012-08-10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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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하수관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적발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PE(폴리에틸렌)관, PVC(폴리염화비닐)관 및 파형강관 등 하수관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이 불량한 7개 물품(7개사)에 대해 1개월 이상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에 하수관류를 납품(연간 약 4,600억)하는 145개 업체, 184개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품질점검 결과, 184개 물품 중 3.8%인 7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 품질 불량률 : PE 및 PVC 관류 3.7%(161개 물품 중 6개 물품) 파형강관 4.3%(23개 물품 중 1개 물품)

금번점검 대상물품의 경우 이음관에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5건, 71%), 이에 대한 품질지도 및 업체의 자체검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저품질 제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들 7개사에 대해 제재기간 경과 후 재점검을 실시, 품질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해 공공기관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남병덕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조달물품 품질점검을 강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달업체만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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