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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산업 허가제 시행 대비 축산농가 교육
  • 기사등록 2012-08-23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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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과 담양축산업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담양축협에서 관내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230여 호를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적용되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대비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관련 법규와 환경,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등의 교육과정을 1일 8시간으로 구성해 권역별․축종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2월 공포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오는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대상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조항이 신설돼 허가대상 축산 농가는 총 8시간 이상 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영산강 시원의 청정지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에서 자란 ‘담양 한우’가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159호)’을 획득, ‘담양 한우’ 품질의 우수성과 명성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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