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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기사등록 2012-08-30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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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시장 강운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30일 오전 이병록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조례 중 직위명칭 등이 포함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현실과 불일치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등 49개 조문에 대한 일괄개정과 자치법규에 포함된 210개 직위명칭 등을 업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명칭 등으로 개정하여 향후 행정기구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관리를 통해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간(2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의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개최되는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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