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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선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9월3일부터 11월2일까지…자진 신고시 과태료 2분의1 경감
  • 기사등록 2012-08-31 1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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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 해소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0일간 관내 94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중점 조사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와 거주불명(舊 말소) 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등이다.

이번 조사는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근거로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주민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경제 곤란자 등 최대 3/4까지)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등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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