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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 당론 발의 -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 기사등록 2012-09-03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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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인 이용섭의원은 3일,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국회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일명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용섭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자리”이라며 “겸직과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국회의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섭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하되, 국회의원의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모두 폐지하였다”면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 ‘헌신, 봉사, 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비영리공익 법인. 단체의 임원, 그밖에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이 금지된다.

또한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투자를 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일체의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이용섭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직무전념 의무 준수를 위해 일반 국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겸직 및 영리활동을 제한하였다”면서 “이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직을 겸직하고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며 사직을 거부할 경우 윤리특위에 회부되고 징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의원 직무를 정지 당한다.

또한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하도록 했으며 그 외의 직을 겸한 의원도 해당 직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용섭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비판이 높았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폐지되며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급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8대 이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근속기준. 단, 국회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기가 4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외)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 등(윤리기준) 가구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상위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재산기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지난 4.11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난 6월 24일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며, 7월 3일 공청회를 여는 등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같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섭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용섭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하고 섬기는 국회의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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