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국 해양경찰 대민부서에서 취약계층의 복지민원 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해 화상 수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국민권익위원회 110화상 수화통역 서비스와 연계해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간 수화 가능 인력 배치가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통역센터의 업무 과다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미흡했다.
해경은 민원실과 6개 파출소에 웹카메라 및 헤드셋을 설치해 청각.언어 장애인 방문시 110수화(화상) 통역서비스에 접속, 수화통역사를 통해 방문 사유 및 민원 내용 등에 대해 정확히 상담.숙지 후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민원 상담 및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317개 중계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화상수화 서비스 시행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의 권익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